제3자 단가계약

(개요) 각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의 제조·구매 등의 계약에 관하여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하고

- 수요가 있을 시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각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 요구하는 방식


* 조달사업법 제12조, 2020. 10. 1. 시행


(사례) 조달청 우수제품의 경우 조달청(우수제품과)에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을 해놓으면 수요기관에서 필요한 제품을 직접 납품요구하고 있음

⇒ 납품요구 시 조달청(우수제품과)의 별도 절차(납품지시)는 없음




< 관련 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단가계약

(개요) 각 중앙관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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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시담 하고 예정 수량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가 있을 시 해당 소요량만큼 계약업체에 납품지시를 하는 방식



<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달청의 경우) 조달청에서는 주로 시설 자재인 철근 등 다량 소요 자재에 단가계약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

-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 필요량을 조달요청하면 조달청(지방조달청)에서는 납품지시절차를 통해 해당 수요기관에 공급함

계약담당 기관(예: 조달청)에서 계약업체에 납품지시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수요기관에서 계약업체에 직접 납품 요구하는 제3자 단가계약과는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