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재정관리과 -670, 2014.2.21)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20. 10. 01. 시행) 제 1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과 「지방계약법」 중 어느 법률을 적용 하여야 하는지?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20. 10. 01. 시행) 제 1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

* 지방계약법 적용 근거(이유)

조달사업법상 입찰보증금 · 계약보증금 · 지체상금은 수요기관 수입, 수요물자 대금 직접 지급, 위탁물자 법 적용 근거 조항 무, 조달청은 요청기관의 계약 수탁자로서의 지위 (법제처 유권해석)

*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조항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명시 (‘09.2.6 전문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이 그 업무를 조달청에 재위탁 시 적용되는 법률은?
- 지방계약법 적용(계약제도과–895,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