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2. 장기계속계약 선금지급 관련 회계질의
(계약제도과-437, 2012.04.13)

질의

□  장기계속 물품제조계약의 전년도 계약차수 부분이 전부 사고이월 된 경우
올해 연도 계약에 대한 선금 지급과 별도로 전년도 사고이월 된 예산으로 선금지급 가능 여부
사고이월 된 예산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경우 구체적인 선금지급 범위

회신

장기계속계약에서 선금의 지급은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이월 된 예산을 이월된 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선금은 앞으로 수행할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 사고이월 된 예산을 전년도 차수계약의 선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고이월 된 예산은 올해연도 차수계약을 목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올해연도 차수계약의 선금으로도 지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

제34조(적용범위) ⑥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⑪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