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주요내용 안내

정부는 ’20. 9. 22.(화)에 개최된 제 48회 국무회의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 10. 1.시행)을 의결하였습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중장기 정책 컨트롤 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과기부, 행안부 차관 등 정부 위원과 각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중장기 조달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혁신제품 지정·평가, 조달관련 주요 정책 현안·제도개선 추진 등을 수행한다.

카탈로그 계약제도 신설

수요기관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달청이 카탈로그* 형태로 계약하고, 수요기관이 상품을 구체화하여 조달하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신설한다.

* 카탈로그란 규격을 특정하여 공급하기 어려운 물품, 용역에 대하여 상세 설명, 기준 가격, 업체 정보 등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안내서

이에 따라 수요기관은 별도 입찰절차 없이 카탈로그를 제시한 업체와 규격·가격을 협상하여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기관별 수요가 복잡·다양한 용역도 카탈로그 계약에 근거하여 맞춤형 계약(디지털 서비스계약제도)이 가능하게 됨

혁신제품 유형 확대 및 지정 절차 일원화

혁신제품의 유형을 확대 규정*하여 공공부문이 다양한 혁신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R&D 결과물, 상용화 전 시제품(패스트트랙Ⅰ·Ⅱ) →
   (개정) 기타 공공성과 혁신성 인정제품까지 확대(패스트트랙Ⅰ·Ⅱ·Ⅲ)

또한, 각 부처가 개별 지정했던 혁신제품 지정 절차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치도록 일원화한다.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안내 및 컨설팅을 위한 조달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 다수공급자 계약, 우수조달물품, 벤처나라, 혁신제품 등 조달사업법령에 따른 공공조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