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시설공사 조달요청 마감기한 안내

계약법령상 최소 공고일수 등을 감안하여 연내 계약체결이 필요한 공공공사의 조달요청 마감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소관 시설공사 계약요청 시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마감기한 전까지 계약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마감기한 사고이월 조건
신규
공시
▪일반 시설공사(비 PQ공사) 2020.11.1. 연도 내 계약체결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2020.10.20.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 2020.10.10.
▪입찰공고만으로 예산이월이 가능한 공사
    - PQ대상공사
    - 턴키/대안/기술제안공사
2020.12.15. 연도 내 입찰공고(국가재정법시행령 제20조 제1항)반
장기계속공사 2차년도 이후공사 2020.12.15. 연도 내 계약체결
* 종합심사(평가)낙찰제 대상공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021년도 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업은 ‘마감기한’과 상관없이 공사계약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감기한 경과 후 요청할 때에는 나라장터의 ‘공사계약요청서 작성’ 시 기안본문에 ‘다음연도 이월가능 사업’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달청 시설총괄과 (☏ 070-4056-7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