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공사 집행 시 순공사원가 보장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2개 기준 개정

조달청은 5월 27일부터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라 공사비(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 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보장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ㅇ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ㅇ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2개 기준을 개정해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합니다.

입찰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조달청이 공개하는 기초금액과 순공사원가를 참고해 입찰 금액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