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되는 우수조달물품 구매 제도 」

1. 별도 계약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구매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각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하여 바로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7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3항

· 종합쇼핑몰에서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금액 제한 없이 2단계 경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
· 우수조달물품 이외의 물품(MAS 등)은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2단계 경쟁을 거쳐 구매
· 시스템장비 등은 별도 총액계약 요청 가능

2.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에 대한 면책제도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판로지원법 및 산업기술촉진법에서는 동 제품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면책하도록 규정
대상기관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