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입찰유‧무효, 취소 관련 해석사례
(공개번호-1904220013, 2019. 04. 22.)

질의

□  부정당업자제재 가능 여부(적격심사 낙찰 후 산출내역서 제출단계에서 계약 포기)

계약 업무 중 부정당업자제재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매 계약 발주하여 계약 진행 중 적격심사 후 낙찰처리 된 업체가 산출내역서 제출 시점에 계약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계약 포기 사유는 VAT를 포함하여 투찰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며, 본 공고에는 투찰금액은 VAT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의1) 위 상황의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2호 가목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투찰 금액에 VAT를 포함해서 입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혼돈한 경우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2호 가목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하거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요지

부정당업자제재 가능 여부(적격심사 낙찰 후 산출내역서 제출단계에서 계약 포기)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입찰공고에 VAT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VAT를 포함하여 투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유는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시행령 제94조제1항의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