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해설

공공계약 판례해설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관계

문제된 사례

  • 甲은 乙회사와 물류센터 건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丙회사는 乙회사의 시공 의무 이행을 연대 보증하였고, 건설공제조합이 乙회사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였다.
  • 이후 乙회사는 경영 사정 악화를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甲은 乙회사에게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한편, 丙회사에게는 시공 보증 의무 이행을 촉구하였고, 丙회사는 공사를 재개하여 종국적으로 완료하였다.
  • 그러자 甲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乙회사가 반환해야 할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보증금 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개념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 정하여 두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는 손해발생의 사실 및 실제의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미리 정한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실제 손해액이 예정된 배상액보다 많더라도 채권자는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위약벌’은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과 별도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위약금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과 ‘지체상금’의 병행 부과 가부

  •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상 의무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계약상 의무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당사자가 계약보증금 귀속과 함께 지체상금 규정을 둔 경우 양자를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에 실무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계약보증금의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계약보증금의 성격을 위약벌로 볼 경우 손해배상의 일종인 지체상금과 별도로 부과가 가능하나,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경우 같은 성격을 가진 지체상금과 병행하여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과거 “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 반환과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한다”고 판시하여 양자의 병행 부과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나(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 등 참조), 최근에는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민법 제398조 제4항을 근거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 내지 제재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계약보증금 역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 양자를 병행하여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3997 판결)
  • 본 사안에서도 법원은, “위약금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 도급계약 약관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도급계약의 시공을 보증한 丙회사가 당초 준공 시한을 경과하기는 하였지만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甲협회는 乙회사나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13992 판결)
  • 실무 운용에 있어서도 지체상금은 계약이행이 지체되었으나 종국적으로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의 지체를 불문하고 종국적으로 계약이 불이행된 경우에 법령상 청구 요건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계약 이행의 지연이 계속되었으나 종국적으로 계약이 불이행된 경우라면 지체상금이 아닌 계약보증금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공계약팀
변호사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