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입찰유‧무효, 취소 관련 해석사례
(공개번호-1904220013, 2019. 04. 22.)

질의

□  부당한 낙찰 무효 관련

- 입찰결과 1순위가 적격심사에서 제외되여 2순위인 OO건설㈜가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받고 심사결과 낙찰자로 되었음
- 계약체결전 발주처 사정으로 낙찰무효처리 통보(유선)
- 발주처 사정은 입찰공고시 2개공사 내역서가 바뀌어서 공고되었다고함
- (발주처):공사 내역서가 바뀌어서 낙찰취소하고 재공고하겠다고함
(낙찰자):낙찰취소를 받아드릴수 없으며, 설계변경하여 처리해주기를 요구

공무에 바쁘시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접하다보니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신

질의요지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낙찰자 통보 후 발주처 사정(입찰공고 하자)으로 낙찰취소 하고 재공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할 수 있을 것이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이나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입찰공고한 사업의 추진(집행)을 전면 취소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명백하다면 당해 관련 입찰을 취소(취소공고 포함)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입찰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의 취소규정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발주기관에서 2개 공사내역서가 바뀌어 입찰공고 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이 경우 낙찰 및 입찰취소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당초 입찰공고 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변경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