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해설

공공계약 판례해설

[2] 낙찰자 결정 후 계약 내용의 변경 가능성

문제된 사례

  • A시는 토지 2필지와 건물에 대하여 ‘현 상태대로 매각한다’는 취지로 입찰공고를 하고 최고가 입찰한 甲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 그런데 위 2필지 중 지목이 도로인 1필지가 인근 아파트 단지의 유일한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A시는 甲회사로부터 낙찰대금 전액을 받은 다음, 계약서를 작성할 시점에 매각대상 토지 중 지목이 도로인 위 1필지를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 甲회사는 A시의 위 요구를 거절하였고, A시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을 취소하였다.
  • 이에 甲회사는 A시를 상대로 ‘A시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낙찰자 결정에 따른 본계약체결청구권을 근거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A사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국가계약법상 낙찰자 결정의 성질, 입찰공고와 다른 계약내용의 추가 허용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 각호에 의하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합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제11조에 의하면, 국가계약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지방계약법 제13조에서, 국가계약법과 유사한 내용의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위 사안에서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구 지방재정법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시행한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절차에서의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예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입찰공고 당시 계약조건에 대한 중요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가 결정되고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서야 비로소 입찰공고에 기재되어 있지 않던 내용과 조건을 제안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계약 상대방으로 예정된 낙찰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을, 낙찰자 결정시에 계약의 주요 내용이 이미 확정된다고 보는 계약의 예약으로 판단하여 낙찰자에게 본계약체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낙찰자는 본계약체결청구권을 행사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당초 입찰공고 내용대로 계약체결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 등이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체결을 무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가 위법할 수 있음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공계약팀
변호사 강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