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해설

공공계약 판례해설

[1] 부당특약 금지원칙

문제된 사례

  • 전기통신 제품을 제작하고,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독일 A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2009년 12월 정부에 서대산, 가리산, 예봉산에 각각 설치될 장비甲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미화 약 650만 달러(약 73억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 위 계약은 체결 이후 정부의 요청에 따라 7차례에 걸쳐 변경되었고, 공급기일이 연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A사는 약 83만유로(약 12억원)를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다. A사는 정부에게 위 추가비용의 보전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계약문서인 구매규격서상 “발주처는 관측소 신축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선적기한을 12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연기도 가능하고, 연기에 따른 추가 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음을 들어 A사의 청구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경우 A사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경우 A사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국가계약법상 부당 특약 금지원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5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되고(제3항), 이를 위반한 특약은 무효로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공계약상 어떠한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현행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특약이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14460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06270, 206287 판결 등).
  • 본건 구매규격서 조항을 정부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정부는 언제까지나 물품공급계약의 공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고, A사는 그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추가비용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계약 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특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위 계약조건은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A사는 정부를 상대로 공급기일 연기에 따른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14460 판결).

참고 사례

  • 그 외에도 법원은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의 시한을 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보다 더 단축하는 합의(서울고등법원 2020. 7. 15. 선고 2017나2014657 판결), 경비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서 도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특약(광주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나6761 판결)에 대해서도 부당 특약 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 다만,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판결의 경우, 특정 항목에 있어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과 관련하여, ① 계약특수조건이 계약 체결 6개월 전 현장설명회에서 배부된 입찰안내서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장기간의 대형설비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많은 1군 건설업체가 입찰안내서를 검토하여 위 조건을 포함한 계약조건을 잘 알면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③ 해당 항목이 전체 계약금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수차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현행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공계약팀
변호사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