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조달사업법 )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53호, 2020. 3. 31., 전부개정]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된 계약상대자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불공정 조달행위로 이득을 얻은 때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수요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이 조사를 위해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收受) 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사람은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0.3.31.)되고, 시행(’20.7.1.)이 예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전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시행령이 ’94년 제정된 이후 17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조문체계가 복잡해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안 제5조, 제6조, 제7조)

1) 공공조달의 중장기 정책컨트롤 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규정 2)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기재부장관을 위원장, 각부 차관과 민간위원 등 20명으로 구성)과 분과위원회(안 제6조,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등 2개)의 기능과 역할, 실무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나. 카탈로그(상품안내서) 계약제도 신설(안 제13조)

수요기관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달청이 카탈로그* 형태로 계약하고,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상하여 상품을 구체화하여 조달하는 카탈로그 계약제도 신설
*(카탈로그) 규격을 특정하여 공급하기 어려운 물품, 용역에 대하여 상세 설명, 기준 가격, 업체정보 등 상품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설명서

다. 창업·벤처기업 등 조달기업 지원 근거 마련(안 제26조)

창업·벤처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쇼핑몰(벤처나라)의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조달기업지원센터 설치 등 창업·벤처기업 등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라.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안 제30조)

혁신제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은 상용화 전 시제품에 대해서만 시범구매가 가능하였으나, 모든 종류의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
*(혁신제품의 종류)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조달청장이 지정한 제품, 그 밖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등

마.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사항 마련(안 제12조, 제22조, 제29조, 제33조)

1) 법률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에 부담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시행령 위임사항을 규정 2) 종합쇼핑몰 참가업체가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당이득환수, 거래정지, 우수조달물품 효력정지, 비축물자 이용업체 전매제한 관련 구체적인 처분 사유, 세부기준, 절차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ㅇ 전    화  :  044-215-5215
ㅇ 팩    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resly@korea.kr

제23조(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자등(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의 감사ㆍ조사 업무 관련 기관,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이 인지하기 전에 뇌물수수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을 것 2. 조사기관등의 감사ㆍ조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가 자기의 직무이거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가 아닐 것 3. 뇌물수수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당사자가 아닐 것

② 포상금 지급금액은 뇌물수수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규모, 조달사업에 미치는 영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등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포상금의 신청절차, 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법령 전체를 보시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들어가셔서 법령 제목을 입력하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알면 도움되는 우수조달물품 구매 제도 」

1. 별도 계약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구매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각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하여 바로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7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3항

· 종합쇼핑몰에서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금액 제한 없이 2단계 경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
· 우수조달물품 이외의 물품(MAS 등)은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2단계 경쟁을 거쳐 구매
· 시스템장비 등은 별도 총액계약 요청 가능

2. 수의계약

우수조달물품은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바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제7호


3.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에 대한 면책제도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판로지원법 및 산업기술촉진법에서는 동 제품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면책하도록 규정
대상기관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