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해설

공공계약 판례해설

하자보증보증금의 성질 및 지체상금 감액

문제된 사례

  • 甲회사는 乙이 실시한 전동기 구매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乙과 전동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 甲회사와 乙은 검수기한을 고려하여 甲회사가 납품기한 2일 전까지 전동기를 납품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 1일당 물품대금 액수의 0.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甲회사는 乙과의 약정에 따라 하자보증책임을 위해 乙에게 물품대금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였다.
  • 甲회사는 전동기를 乙에게 인도(이하 “1차 납품”)하였으나, 乙의 검사담당관은 제품에 “rewind armature” 기재가 있어 재생품으로 의심된다는 사유로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甲회사는 불합격 사유를 보완한 전동기를 乙에게 납품(이하 “최종 납품”)하였으나, 최종 납품 시점은 약정 납품기한 2일 전일로부터 148일이 도과한 때였다.
  • 甲회사는 1차 납품시 乙이 검수를 완료하고 하자보증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검수를 지연시켰으므로, 그러한 乙의 부당한 수령 거절로 인해 지체된 일수는 지체상금에 산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甲회사는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게 약정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하자보증책임의 성질

  • 하자보증책임은 성질상 물품 검수 당시 발견하지 못한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이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납품 받는 자가 물품 검수 당시 발견된 하자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권리 또는 수령을 거부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즉, 물품을 납품 받아 최종 검수시까지의 기간에 발견되는 하자는 납품 받는 자가 그 발견 시기의 선후를 불문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완이 완료되기까지 검수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발주자에게 유보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甲회사가 납품한 전동기에 객관적으로 보아 그 전동기가 신제품이 아닌 재생품이라고 의심할 만한 표시가 있었으므로 乙의 담당공무원은 그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하자가 경미한 것인지, 단순한 오인에서 나온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甲회사 납품한 물품의 검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00. 9. 8 선고 99나57326 판결), 납품 받는 자는 검수 과정에서 객관적인 불합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검수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체상금의 감액 여부

  •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이고, 민법은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 즉, 자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발생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인 甲회사와 乙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을 약정한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지체상금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지체상금의 감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 지체상금의 적정성에 관하여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계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상 관련 조항에서도 본 사안과 동일하게 1일당 0.15%의 지체상금률을 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에만 적용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지체상금률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하여,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계약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지체상금의 감액에 관한 주장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약정된 지체상금률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 참고로, 대법원은 “甲회사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지체상금 감액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원심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상금 감액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지체상금의 감액에 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공계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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