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해설

공공계약 판례해설

공공계약과 선택적 중재조항의 효력

문제된 사례

  • 대한민국은 산하기관인 조달청을 통하여, 1995년 12월 A회사로부터 전동차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해당 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1항은 “구매자와 공급자는 계약상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견 및 분쟁을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협상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만일 그러한 비공식적인 협상의 개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계약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방 당사자는 그 분쟁이 계약특수조건에서 명기된 공식적인 분쟁해결 수단 및 방법에 따라 해결되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either party may require that the dispute be referred for resolution to the formal mechanisms specified in the Special Condition of Contract).”고 규정하고 있었다.
  • 한편,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1항은 “계약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한 분쟁해결 수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적이 같은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분쟁은 구매자 국가의 법에 따라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the dispute shall be referred to adjudication/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Purchaser's country).”고 규정하고 있었다.
  • A회사는 위 계약조항에 따라 1999년 12월, ‘물품공급계약 체결 이후 환율급등 등 물가변동이 있으므로 물품공급계약은 증액되어야 하고, 또한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선급금의 지급이 지체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다.
  • 대한민국은 A회사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중재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위 중재신청의 각하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경우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공공계약과 선택적 중재조항의 효력

  • 국가계약법이 2017. 12. 1. 일부개정되고, 지방계약법이 2018. 12. 24. 일부개정되면서, 계약과 관련한 분쟁해결방법에 중재를 포함하는 내용을 각각 국가계약법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지방계약법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신설하였습니다. 위 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공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고, 그 분쟁해결방법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공공계약에 관련된 분쟁도 전통적인 소송 뿐만 아니라 조정, 중재 등 보다 간이한 구제수단에 의하여 해결하는 사례가 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서상 분쟁해결방법으로 중재조항을 마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재판’ 및 ‘조정’ 또는 ‘중재’ 등 둘 혹은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를 선택적 중재조항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고,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라는 등의 규정이 이와 같습니다.
  • 이처럼 선택적 중재조항에 대하여, 법원은 일관되게 ‘선택적 중재조항은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유효하고, 일방 당사자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한 경우에는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등 참조). 실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마련된 중재조항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더 나아가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공계약팀
변호사 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