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VS 검수 >>

 검사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
*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조 2호

- 즉, 물성, 치수, 외관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 구매규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수요기관검사 등이 있음
*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 9, 10조

- 조달청검사 : 조달청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달품질원 또는 지방조달청에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
- 전문기관검사 : 전문기관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검사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요기관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검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
*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조 4호

- 즉, 검사에 합격한 물품을 손상 여부 및 수량 등을 확인하여 인수하는 절차

물품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 물품관리법 제28조


[ 관련 규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