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요약

 

1. 시행시기

2021. 3. 1 시행
* 우수제품 기업의 지정시작일 선택 허용, 부정당제재 중인 자의 우수제품 지정 제외, 심사위원 다면평가는 2021. 6. 1. 시행

2. 주요 내용

(1) 불공정행위 관리 강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번호 개정 내용 설명
1 브로커 불공정 개입 근절을 위한 근거 마련
(제2조 제12호, 제23조의2 제1항~제3항)
브로커 개념 정의 및 불공정 개입 행위 시 형사고발 근거 마련
* MAS 불법브로커 신고센터(`20.10월 구축)에 우수제품 포함
2 사전접촉 관련 불공정 행위 시 지정보류, 지정 제외
(제5조 제12호)
사전접촉 관련 심사위원의 신고 접수 시 지정 보류(심사는 가능), 사실 확인 시 지정 제외 명시(해당 신청 건)
3 심사위원 다면평가 도입
(제15조의5 제1항, 제2항)
심사집행자 및 신청업체가 평가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21.6.1 시행)

(2) 우수제품제도 운영 혁신을 통한 기술개발 환경 조성

번호 개정 내용 설명
1 우수제품 기업의 지정일 선택 허용
(제12조 제1항)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계약심사협의회를 통해 정한 날(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개정(`21.6.1 시행) * 우수제품 지정시작일(N, N+60일 중 선택)
2 부정당제재로 인한 제재적 조치의 적정성 제고(제5조 제11호, 별지 1호의 16서식 및 17서식)

○ 부정당업자 제재(-1~-7점), 거래정지(-1~-3점), 지정취소 받은 경우(-10점) 신인도 감점 삭제

○ 부정당제재 중인 자는 우수제품 지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에 명시(`21.6.1 시행)
* 지정신청 제외, 1차 심사 이후 부정당제재시 지정에서 제외

3 규격추가, 계약체결 절차 중지기간 축소
(제14조의2 제2항, 제19조의3 제2항)

우수제품 규격추가 절차 중지, 계약체결 절차 중지 최대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중지 사유>
지정 취소사유 발생, 계약자격 관련 수사, 조사, 행정처분, 심사, 소송 및 지정관련 재심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4 협업체 관련 추진기업 단독 변경 허용
(제4조의3 제3항)
협업으로 우수제품을 지정받았으나, 이후 제조설비를 갖춘 추진기업에 대하여는 협업을 취소하고 단독으로 변경하도록 규정 명시
5 우수제품 지정 탈락기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확대
(제11조 제4항)
우수제품 지정 탈락 기업에 대해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 확대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3) 기타 개정 사항

번호 개정 내용 설명
1 지정효력정지 사유 중 적용기술 관련 분쟁 규정 명확화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업체 간 법률분쟁으로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법원(하급심 포함), 특허심판원 등에서 무효 또는 침해 등으로 판결된 경우'로 개정
2 지정기간 연장요건 중 기술개발투자비율 증빙자료 제출 완화(별지 제3호의 6서식, 별표 6) 전전년도 재무제표 인정 또는 가결산(세무서) 신고자료를 1차 접수하여 지정 만료를 보류한 후, 재무제표(국세청)를 최종 확인하여 지정 연장
* ‘22. 4. 30.까지만 한시적 인정하며, 종합평가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3 특허, 등록실용신안 전용실시권자 인정 범위 명시
(제4조 제6항)
전용실시권자의 실시지역은 `대한민국', 실시내용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로 명확하게 규정
4 특허정보확인서 서류 개념 명확화
(별표 1)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적용 확인서'로 서류 명시
5 지정기간 연장 관련 고용인원 산출 기준일자 통일
(제3호의 4서식, 제3호의 7서식)
고용인원(청년, 전체) 산출 기준일을 `직전 월'로 통일
6 그 밖의 개선사항 조달사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