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감독, 검사 및 검수에 관한 질의
(공개번호-1709190010, 2017. 09. 19.)

질의

□  조달제품도 품질시험검사를 해야 하나요?

 ‘방음시설중 조달구매로서 관급자재 흡음형방음판, 투명방음판, 방음벽지주를 구매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조달하는 관급자재는 국가에서 품질을 보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구매한 관급자재를 다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구매 금액이 소액이고, 공사기간도 3개월 미만정도 소요될 경우, 자재 구매 금액대비 시험 비용이 과도하며, 검사 결과가 자칫 공사가 완료된 후에야 검사결과가 나오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통한 관급자재의 경우 공사 착공 후 별도의 자재 시험을 하지 않고, 조달계약 업체에서 연초 발급받은 품질시험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없는지요?

회신

질의요지

방음시설중 조달구매한 흡음형방음판, 투명방음판, 방음벽지주 등 관급자재에 대해 다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발주기관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관련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참고)

 따라서, 귀질의 경우 품질관리 목적에서 품질시험이 필요한 자재로 보고 당초 설계서에 품질시험을 하도록 반영된 경우라면 품질시험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시험이 필요한 자재인지 설계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