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금액 VS 복수예비가격 VS 예정가격>>

 기초금액

예정가격 작성 과정에서 거래실례가격, 원가예산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 가격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적정 여부를 검토 조정한 가격

☞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기준가격이 됨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임의로 산출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 : ±2%
    -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 : ±3%
    * 지방자치단체는 ±3%
    **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수요기관 자체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기관별로 달리 적용하기도 함

 예정가격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 하기 전에 당해 계약 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가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제8조에 따라 결정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하나,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해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 관련 규정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946호)
제30조(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조서 작성)
1.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물품, 일반용역 및 임대차입찰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은 모든 내자구매(협정물자 포함)의 경쟁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포함)에 적용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공사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2.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ㆍ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