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년부터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 조성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 조달청은 내년부터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또는 부당이득환수를 결정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로 조사업체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환수 결정 금액을 기초로 일정 비율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과징금 부과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시 20만원을 지급

조달사업법상 불공정 조달행위
① 원산지 위반
②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③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거짓서류 제출
④ 직접생산 위반
⑤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⑥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  조달청은 지난 2017년부터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11월 말 기준)까지 261건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해왔다.

< 첨   부 > 포상금액 규모

  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한 경우 2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부당이득환수 결정 금액 신고포상금
1천만원 이하 30만원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0.1% (최대 39만원)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9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08% (최대 71만원)
5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71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0.06% (최대 131만원)
1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131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04% (최대 191만원)
30억원 초과 191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0.02% (최대 300만원)
* 위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되 만원 미만은 절사
  다.  다만, 조사결과로 인하여 위 ‘가’와 ‘나’가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나’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