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제도 개선

 

선정과정 투명성 확보, 기업 납품기회 제공 확대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개정내용

①  투명성 제고
  종전 공사현장 및 물품별로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수기로 추첨하여 선정하던 것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납품업체선정하도록 개선
  정부공사에 어떤 관급자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나 납품되는지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
②  납품기회 확대
  물품별 납품가능 업체 수에 따라 업체별 물량배정 한도를 세분화하여 하향 조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업체에 관급자재 납품기회가 돌아가도록 함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관급자재 물량의 약 10%가 종전에 납품하지 못하던 업체에 배정될 것으로 기대
③  관급자재 선정주체 변경(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발주한 공사는 관급자재 선정 주체를 낙찰예정자(건설업체)에서 발주자(발주기관)로 변경하여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설계 의도와 달리 관급자재를 변경할 수 없도록 개선
  *   대안입찰 :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원안)보다 우수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찰방식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 발주자가 제시한 실시설계에 대해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입찰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