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정가격 " ]

부가세와 관급자재부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공사의 대략적인 규모를 산정하는데 사용된다.
* 부가세와 관급자재 부분이 포함된 경우는 추정금액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음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조)


물품 제조나 구매입찰에 있어서도 국제입찰 대상여부의 판단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기준, 제한경쟁이나 소액수의계약 대상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고에서는 아래 사례와 같이 추정가격이 명시된다


< 입찰 공고 사례 >

ㅇ 추 정 가 격 : 84,450,000원(부가세별도)
ㅇ 입 찰 건 명 : 디지털 홍보시스템 구매




[ 관련 규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추정가격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당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ㆍ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1. 단가계약의 경우: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2. 개별적인 조달 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나. 해당 회계연도 또는 그 직후 12개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3. 물품이나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4.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