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개정 안내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거래정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수요기관을 속이거나 이들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상품정보의 표시·기재행위로 공정한 거래에 반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허위·과장의 표시·기재행위

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적인 표시·기재행위

다.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계약상대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기재행위

2.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 계약담당공무원이나 다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업무를 방해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른 계약상대자의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기재·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기재하여 비방하는 행위

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다.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행위

4. 삭제 <2018. 1. 15. >
5.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 지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제조물품 직접 생산 여부 확인 등의 실태조사를 거부한 경우
7.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 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계약·검사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점검, 시료채취, 품질검사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9. 삭제 <2018. 1. 15. >
10. 품질·가격·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11. 삭제 <2018. 1. 15. >
12. 삭제 <2018. 1. 15. >
13. 제23조의2(우대가격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14. 품질확보를 위하여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5. (삭제)
16. 제24조(납품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17. 삭제 <2018. 1. 15. >
18. 삭제 <2018. 1. 15. >
19.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위반, 원산지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0.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취소, 제조등록 말소, 인증 취소 등 관련법령·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이 결여된 경우
제22조(거래정지) ① (현행과 같음)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2.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한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5. 영 제2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을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
6. 영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지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제조물품 직접 생산 여부 확인 등의 실태조사를 거부한 경우

나.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 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계약ㆍ검사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점검, 시료채취, 품질검사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마.

제23조의2(우대가격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

품질확보를 위하여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사.

제24조(납품 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의5(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1.~11. (생략)

12. (신설)
13. (신설)
14. (신설)
제22조의5(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1.~11. (현행과 같음)

12.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위반, 원산지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행정처분 시까지
1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취소, 제조등록 말소, 인증 취소 등 관련법령·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적용기술 일부적용 등으로 지정요건이 결여된 경우 : 지정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또는 행정처분 시까지
14. 우수제품 지정 효력 정지 사유가 발생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 지정효력정지 해제 시까지
제23조(기타) ①~③ (생략)

④ (신설)

제23조(기타) ①~③ (현행과 같음)

계약예정자가 투찰금액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우대가격 통보의무) ①~③ (현행과 같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단가 인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23조의2(우대가격 통보의무) ①~③ (현행과 같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단가 인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별표]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제22조제2항 관련)

거래정지사유 거래정지
기간 대상
1.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6월 품명
2.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6월 품명
3.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6월 계약
4.   <삭제>    
5.   제2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1월 계약
6.   제2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1월 계약
7.   제2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8월 계약
8.   제2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1월 계약
9.   <삭제>    
10.   <삭제>    
11.   제22조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제품의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
(1) 사망사고
(2) 부상사고
나. 기타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우
6월 계약
12.   <삭제>    
13.   <삭제>    
14.   제2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6월 계약
  가. 7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1월 품명
    ☞ 2차 위반 3월 품명
    ☞ 3차 위반 : 해당 계약 해지    
  다. 단가인하요구에 불응할 경우

    ☞ 단가인하시까지 거래정지
   
15.   제22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 시정
완료시
까지
품명
16.   <삭제>    
17.   제22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가. (1) <삭제>
(2) <삭제>
나. 기타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우
3월 계약
18.   <삭제>    
19.   <삭제>    
20.   제22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자 6월 계약
21.   제22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 6월 품명
[별표]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제22조제2항 관련)

거래정지사유 거래정지
기간 대상
1.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6월 품명
2.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한 경우) 6월 업체
3.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1월 계약
4.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가. 상품일반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6월 품명
나. 구체적 증거자료의 제시 없이 다른 계약상대자나 계약 담당공무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약 업무를 방해한 경우 6월 계약
5. 영 제2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을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    
가. 제품의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    
    (1) 사망사고 12월 계약
    (2) 부상사고 9월 계약
나. 기타 조달물자의 신뢰가 훼손 된 경우 6월 계약
6. 제22조제1항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1월 계약
7. 제22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1월 계약
8. 제22조제1항제6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1월 계약
9. 제22조제1항제6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1월 계약
10. 제22조제1항제6호에마목 해당하는 경우    
가. 7일 이후에 통보한 경우    
    ☞ 지체일수만큼 정지    
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1월 품명
    ☞ 2차 위반 3월 품명
    ☞ 3차 위반 : 해당 계약 해지    
다. 단가인하요구에 불응할 경우    
    ☞ 단가인하 시까지 거래정지    
11. 제22조제1항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완료시
까지
품명
12. 제22조제1항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3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