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경제지원 알아보기

[기획재정부 코로나19 경제지원]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중소 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수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프로그램 수혜대상 신청·문의 등 연락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 코로나19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 지원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1350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1대상 : 휴업수당(평균임금 70%)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 2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인건비 지급 목적 확인 시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 선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 후 상환 ※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신설 프로그램의 경우, 차질없이 준비하여 조속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1대상 :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
* 노(勞) : 임금감소 수용, 사(使) : 일정기간 고용안정 보장
2지원수준 :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예: 50%) × 6개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대상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2요건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 3지원 내용 : 월 50만원 × 3개월

온라인

별도「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

※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을 검토

오프라인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보완적으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도록 운영

※ 관할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를 운영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 1분야 : IT 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
*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취약계층 IT 교육 등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형화
2지원내용 : 최대 월 180만원(주 40시간 기준, 최대 6개월) 3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정규직 전환의무 없음)
1대상 :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 2지원내용 : 월 80만원 × 6개월 3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1대상

Ⅰ. 특별고용지원업종
Ⅱ.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

2지원내용 : 최대 월 100만원 × 6개월(주 40시간 기준) 3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구직자 등 생계안정 강화 1구직급여 신청 급증을 감안한 구직급여 규모 확대 2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 월 50만원 × 6개월
3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

Ⅰ. 의료비·장례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융자(1인당 2천만원 한도)
Ⅱ.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2천만원 → 3천만원)하여 근로자, 특고 지원 강화

4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Ⅰ. 지원대상 확대* 및 소득요건 완화*
* 지원대상 확대 : 무급휴직자, 특고·자영자 포함
* 소득요건 완화 : 중위소득 80 → 100% 이하

실업자 등 취업지원 확대 1취업성공패키지 확대

Ⅰ.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 (월 50만원 × 3개월 구직촉진수당 지원)
* ▲ 저소득층 : 7→10만(+3만),
   ▲ 특고‧프리랜서 등 특정취약계층 : 2→5만(+3만),
   ▲ 청년층 : 8→13만(+5만)

2실업자 직업훈련 확대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추가지원

방문

3공단(복지·건보·연금) 및 고용센터

온라인

www.jobfunds.or.kr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방문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www.ei.go.kr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완화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
(현행) 6개월이내 참여 제한 (개선) 직후 참여가능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youthcenter.go.kr) 참고

※ 출처: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