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제3자 단가계약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운영관련 안내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내 용 :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이행중인 납품요구금액의합으로 해석하여, 이행중인 납품 요구금액이 최대 납품 요구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 납품 요구를 차단(MAS와 동일하게 변경)

사 유 :
계약불이행 시, 이행중인 납품 요구 분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국고귀속토록 제도개선 중으로, 계약불이행분이 1회 최대납품 요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귀속 대상 보증금이 기 납부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운영방식을 변경(MAS와 일치)

업체 조치사항 : 이행중인 납품 건에 대한 금액의 합이 1회 최대 납품 요구금액 초과 시
1회 최대 납품 요구금액 증액(업체)
이행중인납품건종결후추가납품요구에대한수용가능(추가 납품 의사가 없는 경우, 별도 조치 불필요)
* 상기 ①에 해당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 - 물품 - 우수제품관리 - 우수제품 변경요청서 작성 메뉴에서
해당 계약 건을 선택한 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등 증액 요청

시행시기 : 2020. 4. 16.(목) 근무시간 이후
문의처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여운혁 070-4056-7216

「알면 도움되는 우수조달물품 구매 제도 」

1. 별도 계약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구매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각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하여 바로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7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3항

· 종합쇼핑몰에서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금액 제한 없이 2단계 경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
· 우수조달물품 이외의 물품(MAS 등)은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2단계 경쟁을 거쳐 구매
· 시스템장비 등은 별도 총액계약 요청 가능

2.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에 대한 면책제도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판로지원법 및 산업기술촉진법에서는 동 제품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면책하도록 규정
대상기관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