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찰 VS 재공고입찰>>

 재입찰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음
☞ 입찰자나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최초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어도 재입찰에 참가 가능

 재공고입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입찰공고문을 재작성하여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것
☞ 최초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공고입찰 시 참가 가능


* 참고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관련 규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경쟁입찰을 할 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9. 9. 17.>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9. 9. 17.>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신설 1998. 2. 2., 2019.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