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용역 재공고입찰 및 재입찰에 관한 문의
(공개번호-217695, 2020. 04. 22.)

질의

용역 재공고입찰 및 재입찰 관련 문의

‘적격심사 낙찰제’로 발주된 고시금액 이상의「정밀안전진단용역」건 문의드립니다. PQ심사를 통하여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고, 입찰참가 자 중에서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술점수(70) + 가격점수(30)]

이 때 PQ 심사 시, 평가결과는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하는 것과 동시에 적격심사 시 기술점수로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PQ를 통과한 업체가 입찰하게 되면 기술점수가 먼저 결정되고, 투찰 및 개찰 후 가격점수가 나중에 결정됩니다.

이번 경우에 PQ를 통과한 업체가 2개사 이고 2개사가 투찰을 하였으나 기술점수와 가격점수의 합이 85점 미만으로 낙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질의사항>

1. 이때 국가계약법 제 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의한 재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재입찰을 하여야하는지 또는 두 가지의 방법 모두가 가능한지 등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국가계약법 제20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재입찰)에 의한 재입찰도 가능하다면 PQ 업체를 통과한 2개사만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회신

질의요지

용역입찰에서 PQ를 통과한 업체를 기준 입찰에서 유찰시 재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재입찰을 하여야하는지 또는 두 가지의 방법 모두가 가능한지. 재입찰도 가능하다면 PQ 업체를 통과한 2개사만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      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자 수나 입찰횟수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는 바, 이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입찰에 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여 PQ부터 다시 진행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입찰서를 제출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당초 PQ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만 다시 제출하는 재입찰에 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의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