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 가격질서 훼손 반칙행위에 강력 대응

 

조달가격 신고센터 설치, 민관 합동 조달가격 모니터링단 운영, 고가의심군 일제점검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나라장터 쇼핑몰 상품가격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가격질서 위반 시 엄정 대응하는 등 조달 가격관리를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가격조사 전담부서 점검 등을 통해 가격질서 위반 시 쇼핑몰 거래정지, 계약단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해왔다.

그러나, 쇼핑몰의 상품 수가 약 66만개*에 달하고,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제품이 많아 모든 물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약 56만개, 우수제품 등 제3자단가계약 약 10만개
→ 연평균 약 17% 증가

특히, 가격 논란이 발생하는 상품 대부분은 수입 물품이거나 완제품이 아닌 구성품으로 들어가는 물품으로 수입원가, 매입가격 등 가격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 일부 업계에서 공정 가격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시스템과 협업에 의해 공정한 가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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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계약 등을 신고하는 독립된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도 가격위반 신고자에 우선 지급한다.

*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 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최혜가격(Most Favored Price) 제공의무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누리집․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에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하기로 했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익명신고를 도입하고, 온라인․스마트폰․우편 등 신고수단을 다양화누구나 쉽게 신고가 가능하게 하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 설치 후 3개월 동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가격위반 신고자에 신고 포상금을 지급(30~300만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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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가격감시 강화를 위해 시중가격 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하고, ‘민관합동 공공조달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전자제품 위주의 가격 모니터링 55개 품목을 가격관리가 취약한 물품까지 확대하고, 조사방식도 온라인과 함께 현장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조달청 직원만 이용 가능한 민간가격비교시스템*수요기관 등에게도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민간쇼핑몰 가격과 조달가격을 실시간 비교 가능한 시스템으로 57개 물품에 대해 민간 가격과 실시간 비교(`20.4월 구축)

지자체․관계부처․협회․조합 등과 공동으로 ‘민관합동 공공조달가격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쇼핑몰 가격을 공동 감시·조사하고 단가인하 등 조치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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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시중가격이 자주 변동하거나 완제품·구성품이 수입산인 위험물품군을 선별해 적정 계약가격 여부를 `21.2월부터 `21.6월까지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선별된 위험군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집중 점검해 고가제품은 계약단가를 조정하고, 필요 시 제재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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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조달가격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모델명 또는 미미한 스펙 차이로 우대가격유지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19.1월)을 조사․환수 업무과정에서 충실히 집행해 편법행위를 차단한다.

앞으로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1회 위반 시부터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 동안은 우대가격의무 1회 위반 시에는 부당이득 환수를 면제해 왔다.

이를 위해 가격조사 전담부서인 조달가격조사과 조사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출발점‘반칙가격’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가격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관리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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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가격 유지의무 도입 및 개선

조달청 쇼핑몰 MAS 제품은 조달가격을 민간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부여(‘06.4월)

우대가격 유지의무 범위를 동일제품성능·사양이 동등 이상인 제품으로 확대(‘19.1월)

2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적발 시 제재 강화

가격자료의 위·변조, 허위서류 제출,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시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근거 마련(‘06. 4월)

매월 세금계산서 자료(국세청 제공)를 통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15.8월) 적발 시 가격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 제재 조치

부당행위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가격관리 취약물품 기획조사 등 가격관리 전담부서(조달가격조사과) 신설(‘17.2월)

우대가격 유지의무 1차 위반 시 경고 → 1개월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 강화(‘20.4월)
* 2차 위반 시 거래정지 1개월 →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3개월 → 6개월

3

시중 모니터링 강화

가격모니터링 요원(2명)을 활용하여 등 상용품에 대한 시중 인터넷 쇼핑몰 가격을 모니터링(’11.5월)

민간쇼핑몰 가격과 조달 가격을 비교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57개 물품에 대해 고가제품 모니터링 실시중(‘20.1월)

4

시중물품과 가격차이 최소화를 위한 규격정비 추진

제품(규격)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MAS 규격을 민간상용규격 또는 단체표준․KS 규격과 일치시키는 등 규격정비 실시
- 각 물품의 MAS 계약 시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에 대해서만 조달청 담당자가 확인하고 업체의 확약을 받은 후 계약 체결
- 시중 판매가 중단되는 품목은 계약업체가 조달청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 통보 후 계약내용에서 삭제
  * ’18~’20년 총 46개 물품(세부품명 기준)에 대해 규격정비 실시

또한 구매공고에서 공통상용규격을 정한 경우 해당 규격만 계약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18.11월)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 제16조제3항

< (참고) 종합쇼핑몰 품목 수 및 공급 실적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B) 2020년(A) 전년대비 (A/B)
품목수 전 체 406,742 469,922 535,725 656,646 122.4
MAS 342,290 392,753 444,479 557,499 125.4
3자단가 59,095 71,684 85,181 96,499 113.6
일반단가 5,357 5,485 6,065 1,391 22.9
공급실적 전 체 165,742 168,458 196,605 211,286 107.5
MAS 88,040 91,135 106,836 147,240 137.8
3자단가 28,404 28,288 35,350 49,859 141.0
일반단가 49,298 49,035 54,419 14,187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