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정금액 " ]

추정금액은 공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관급자재비도 도급자설치관급액은 포함되지만, 관급자설치관급액은 추정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공고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도급자설치관급액) 계약업체가 자재를 사와서 설치까지 하는 비용
    → 추정금액에 포함

* (관급자설치관급액) 발주기관이 직접 자재(분리발주)를 별도 구매하여 공사
    계약업체에 주면 설치는 공사계약업체가 함 → 추정금액에는 미포함

☞ 따라서 아래 공고상의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74,995,000원은 설치비이며, 자재비는 아님




공고 사례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토목공사업
 1.6.2. 공사범위 : 도로건설공사 L=3.21km
 ㅇ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교통안전시설공, 부대공 등



 1.7. 추정금액 : 18,014,499,000원
 ㅇ 추정가격 12,229,313,636원 + 부가가치세 1,222,931,364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 4,562,254,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474,995,000원




[ 관련 규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추정금액"이란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