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2. 2. 국가계약법 적용하여 계약한 공사의 선금 신청시 문제 없는지 여부
(공사비 직불,노무비 직불 현장)
(공개번호-218434, 2020. 05. 18.)

질의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한 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발주처에서 코로나 관련 공사비의 조기집행을 사유로 선금을 도급공사 계약금액의 70%까지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은 공사비 직접지불, 노무비 직접지불 현장으로... 계속공사 현장임.. 2차분 계약(도급공사금액: 55억)후 올해 1월초 노무비를 제외한 자재비, 경비의 약 90%정도인 12억원을 이미 선금으로 신청하여 수령,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서 선금신청을 한다해도 금액이 1억 5천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선금을 신청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코로나 19관련 정부의 시책으로 이와 상관없이 전체 공사계약금액대비 70%(기지불된 기성금, 선금 포함) 까지 한시적으로 선금을 청구하여 공사를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정책발표 유무 등)

회신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적용하여 계약한 공사의 선금 70% 신청 시 문제없는지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 ①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분의 70(기지불된 기성금, 선금 포함) 까지 선금을 청구하여 공사를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제4차 비상경제회의, ‘20.4.8)을 마련한 바, 동 예규 조항을 개정, 선금지급한도를 확대(계약금액의 100분의 70 → 100분의 80)하여 올해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