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사 선급금 사용 및 사용제한에 관한 질의
(공개번호-225078, 2020. 12. 10.)

질의

납품기한 이후 분할납품 요청 시 지체상금 산정 기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의 경우 총 111품목을 납품해야되는 물품 구매계약으로 납품기한은 11월 20일로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물품구매부서에서는 즉시 물품 사용이 필요한 상태라 납품이 바로 가능한 110품목에 대해 분할납품을 요청하였고, 업체는 이에 따라 납품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1품목에 대해서는 대략 한달 후에 납품이 될 예정이나 명확한 납품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타 질의응답 사례를 보니 분할납품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물품에 대한 납품시점이 명확하게 계약서나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종 물품이 들어오는 날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고 되어있는 답변글을 보았습니다.

저희 계약같은 경우 분할납품을 요청하여 금회 납품한 110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상 납품기한으로부터 금회 납품기한까지 지체상금을 산정하고, 추후 1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려고 하였는 데 이 경우 해당방법이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회신

질의요지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납품기한 이후 분할납품 요청 시 지체상금 산정 기준

답      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또는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이행기간을 지체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 경우에 동 계약이행 완료시 징수하는 것인 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지체기간중 분할하여 납품된 시점별로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할납품이 가능한 물품에 대한 당초 계약체결시 각각의 납품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각각의 납품이 완료되었을 때 대가를 지급하기로 특약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의 대금지급시 동 지연기간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징수가 가능한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 구체적인 지체상금 부과․징수 시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조건, 계약의 특성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1169호) 제10조(지체상금)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법령정보→행정규칙에서 조회 가능).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