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해설

공공계약 판례해설

[32] 입찰 또는 계약 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제출:
계약상대자의 원가담당자의 단순한 착오 내지 업무상 실수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정도의 사유인지 여부

문제된 사례

  • A업체는 첨단 기동무기 등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8. 6. 20. 방위사업청장과 사이에 지휘소용 장갑차 성능개량 체계개발 외 4항목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전력화되어 운용중인 지휘소용 장갑차에 대한 외주정비와 더불어 피아식별장치, 전장관리체계, 냉방장치를 추가로 개발하여 장착하는 것이었습니다.
  • 방위사업청장 소속 감사관실은 2011. 4. 4.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한 기동∙화력 분야 성능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계약관리, 원가관리, 형상통제 업무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업체가 이 사건 원가계산자료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서 관급으로 지급되어 실제 구입한 사실이 없는 궤도 및 잠망경 구입비용 합계 31,103,530원 상당을 원가에 포함시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2011. 11. 1. A업체에게 위 과다계상된 31,103,53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2011. 12. 26. A업체가 계약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등에 의거하여 A업체에게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 A업체는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방위사업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이러한 경우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누25561 판결)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

쟁점

  • 이 사건은, 계약상대자의 직원인 원가담당자의 단순한 착오 내지 업무상의 실수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계약상대자를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위반행위의 태양과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아울러 그것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는 법리를 확인한 다음 ① 신입사원이었던 원가담당자가 문제된 원가계산자료 작성 당시 해체검사결과표상의 관급지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실수와 A업체 전산팀이 관리하는 전산상 같은 계약기간 동안 A업체가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입한 궤도 및 잠망경의 구입내역이 다량 기록되어 있는 우연이 겹쳤던 점, ② A업체의 다른 임직원들조차 문제된 원가계산자료의 제출 당시 원가자료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처분청 소속 원가검토담당자로서는 함께 제출된 근거자료인 해체검사결과표상 일련번호 대조를 통해 궤도와 잠망경이 원가계산자료에 잘못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④ 위와 같은 오류로 과다계상된 금액 31,103,530원은 총 계약금액의 0.77%에 불과한 등 결과적으로 A업체가 청구한 금액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것이 아닌 점, ⑤ A업체와 처분청 사이에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체결된 17건의 장갑차 정비계약의 원가계산자료 작성과정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으므로, 향후 A업체가 참여하게 될 국방조달계약에서 이러한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A업체가 궤도와 잠망경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이 사건 원가계산자료를 작성·제출한 것은 A업체 담당자의 단순한 착오 내지 업무상의 실수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그러한 착오 내지 실수로 인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A업체를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한 경우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현행 참조 조문은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 제9호 가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2항 제1호 가목입니다.

시사점

  • 법원은 비례원칙에 비추어, 계약상대자의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처분사유로서 (1) 입찰참가자의 위반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2) 아울러 그것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2단의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다음 단계로서,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당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본 판결은 이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적 구조를 보여주며, 계약상대자의 원가담당자가 원가계산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무조건적∙일률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원가계산자료의 작성경위, 과다계상된 금액, 계약상대자와 처분청 사이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할 때, 계약상대자가 사실과 다른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한 것이 단순한 입력착오인 것으로 보일 뿐이라면 허위서류로 단정하거나 그의 입찰참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실무에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공계약팀
변호사 오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