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해설

공공계약 판례해설

[30]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손해금원의 감액 가부

문제된 사례

  • M회사는 국방전자조달경쟁입찰을 통해 A사령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령부는 계약에 따른 납품 대상 물품 중 소켓렌치에 관하여만 다른 물품들과 달리 재질 등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규격서를 제공하지 않고 견본품을 제공하였는데 제공된 견본품은 계약상 물품에 비해 탄소성분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M회사가 위 제공된 견본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였고 A사령부 검사관은 납품된 제품에 관하여 검사 승인을 하였습니다.
  • 그 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자 A사령부는 M회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M회사는 검사관이 요구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올바르게 검사 승인 후 납품을 하였으므로 하자보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으며, A사령부에 대하여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14다200770 판결)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

쟁점

  • 이 사건은, (1)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데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또는 과실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2) 손해배상의 지연 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판시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발주기관 담당자(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또한 법원은,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 법원은 M회사가 계약상 요구되는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A사령부의 검사관이 물품을 검사함에 있어 검사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M회사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나 채권자인 A사령부의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등의 경위를 참작하여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겠으나, 과실상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손해배상액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이행이 상인의 지위를 갖는 자가 영업으로 행하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국가계약 역시 사인 간의 계약에 해당하여 민사법상의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본 사안에서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즉, 국가계약에서 채권자인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사유는 될 수 있으나 과실상계는 될 수 없고, 위 손해배상액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영업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일반민사법정이율 5%가 아닌 상사법정이율 6%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지방계약 운용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공계약팀
변호사 이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