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해설

공공계약 판례해설

[29]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상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규정의 의미

문제된 사례

  • A회사는 활성탄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공기업입니다.
  •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저가낙찰제로 실시한 활성탄 구매입찰에 응찰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입찰금액을 각 72,174,000원, 207,108,000원, 120,813,000원으로, A회사가 1,215원으로 기재함에 따라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기재한 A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A회사가 ‘착오로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며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한국수력원자력은 A회사에 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등에 따라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에 A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고하는 입찰에 처음 참가하는 업체였던 점, 입찰금액을 오인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상의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대구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구합24263 판결)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

쟁점

  • 이 사건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상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규정의 의미와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향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공적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 및 계약 이행의 공정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위 제39조에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바9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입찰에서 정한 활성탄의 품질, 수량, 계약기간, A회사 외의 다른 3개 업체가 기재한 입찰금액, A주식회사가 낙찰 직후 곧바로 낙찰포기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A회사가 입찰금액을 1,215원으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공정한 입찰경쟁을 저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A회사가 ‘단가계약’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언급된 입찰 공고문의 표현, 계약조건 때문에 위 입찰을 단가입찰로 착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회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할 입찰금액을 단가로 기재하였다가 착오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고, 계약체결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문언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별개의 법률체계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비견하여 독립성, 자율성이 보다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새기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과 그 구체적 의미를 실무상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공계약팀
변호사 오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