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해설

공공계약 판례해설

[27] 지연이자 규정의 성격

문제된 사례

  • 甲회사는 2006. 6. 8. 한국철도공사와 고속철도 동력차 및 객차 100량을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정을 하였습니다. 甲회사는 계약대상물품 중 1차분 60량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2009. 6. 8. 나머지 40량은 2010. 6. 30.을 납품기한으로 정하였습니다.
  • 그런데 甲회사는 공정지연 등의 사정으로 2010. 2.경에 비로소 1차분 60량을 납품하였고, 한국철도공사는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 甲회사는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한국철도공사가 공제한 지체상금(이를 전제로 한 선지급금 이자, 미수금 이자는 논외로 함)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감액된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은 계약 당시 합의한 대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된 연체이자율’ 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물품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는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가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
  • 그러자 甲회사는 A학원을 상대로 ‘甲회사의 최저가입찰자 지위 보유에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위 보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은, (1)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및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2)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국가계약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가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대금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편의상 ‘공공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공공계약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체결∙시행되도록 공공계약의 기본적 내용에 관한 주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15조 제2항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따른 대가를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는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래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2006. 5. 25. 대통령령 제19483호로 개정할 당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특히 2006. 5. 25.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4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가계약법 제15조와 그 시행령 제59조 개정 전후의 문언과 내용, 공공계약의 성격, 국가계약법령의 체계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위 규정은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위 제59조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아니라면 위 시행령의 부칙 규정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공공계약으로서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해석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에는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이 이 사건 시행령 제59조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간과한 채 종전의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당사자가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비율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령과 달리 정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하며 이 사건 계약의 대금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인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 본 사안은 당시 시행 중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의 성격을 효력규정으로 보고, 이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지연이자율의 효력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 지방계약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2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8조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의 비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계약법의 목적이나 취지 등이 국가계약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사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지연이자율을 합의한 경우에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무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공계약팀
변호사 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