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해설

공공계약 판례해설

[26] 입찰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발주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입찰무효 조치의 정당성 판단 기준

문제된 사례

  • 학교법인 A학원이 실시한 전자입찰 공고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1,717,568,000원을 기초금액으로 하고,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총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甲회사를 포함한 240개 업체가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절차가 실시되었는데, 입찰집행관이 위 ‘±3%’를 ‘±2%’로 컴퓨터상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전자추첨 결과 기초가격 대비 +2% 범위 내의 예비가격 8개, -2% 범위 내의 예비가격 7개가 결정되어 그 번호만 입찰참가 업체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 그 후 입찰참가 업체들이 예비가격 15개 번호 중 2개씩을 선택하여 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의 예비가격이 최종 복수예비가격이 되었으며, 위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최종 예정가격으로 정해지고, 여기에 낙찰하한율 86.745%를 적용하여 낙찰하한가가 1,496,951,67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어서 행해진 개찰결과 1,497,097,620원의 금액으로 입찰한 甲회사가 최저가입찰자가 되었는데, A학원은 위 하자를 이유로 甲회사에 대한 적격심사나 낙찰자선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면서 이미 실시된 입찰절차의 무효 공고를 하였습니다.
  • 그러자 甲회사는 A학원을 상대로 ‘甲회사의 최저가입찰자 지위 보유에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위 보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이러한 경우 법원(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마1 판결)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

쟁점

  • 이 사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가 적용되는 입찰절차에서 개찰이 실시되어 최저가격 입찰자가 가려졌으나, 아직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주기관이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고 스스로 당해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판시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가 적용되는 입찰절차에서 개찰이 실시되어 최저가격 입찰자가 가려졌으나 아직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입찰절차에 관련 법령의 규정이나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입찰시행자는 당해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아직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입찰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한다거나, 누가 보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최저가입찰자가 결정되었음이 분명하여야만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 원칙적으로 법원은 입찰평가 내지 낙찰자 결정 기준 적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입찰을 무효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우선협상대상자 내지 낙찰자가 된 제3자의 법적 지위 보호와 조달의 안정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입찰절차상의 하자를 발주기관이 인지하고 스스로 당해 하자를 정정하는 조치를 취한 사례에서는 그러한 하자에 따른 입찰절차 취소 내지 무효는 발주기관 고유의 권한이라고 판시하여 반드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입찰자의 보호 등을 위해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있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 본 판결은 실제로 입찰절차중지 가처분등 다수의 민사소송에서 발주기관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으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공계약팀
변호사 이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