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해설

공공계약 판례해설

[25]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문제된 사례

  • 페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회사들(이하 ‘甲회사’)은 A시와 사이에 ‘A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업무 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최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甲회사는 최초계약에 따라 A시에 용역을 제공하였고, A시는 계약에서 정한 대행료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 이후 甲회사는 3차례에 걸쳐 A시와 ‘최초계약 중 계약기간, 계약금액을 변경하고,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대행료 중 일부를 정산’하기로 하는 조항(이하 ‘정산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A시는 변경계약에서 정한 대행료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 A시는 정산조항에 따라 甲회사로부터 사후정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받아 외부용역기관인 B연구원에 정산검사를 의뢰하였고, A시는 甲회사에게 검사결과에 따라 산정된 원가와 대행료 사이의 차액(이하 ‘정산금’)을 반납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
  • 그러자 甲회사는 A시를 상대로 ‘정산조항은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정산금 반납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 취소와 정산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이러한 경우 법원(대법원 2018. 2. 13.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

쟁점

  •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지 여부,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특약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판시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할 이유는 없고,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관련 법령에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데도 그러한 계약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은 아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으나,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특약이 계약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결국 대법원은, “① 甲회사와 A시는 최초계약 전부터 가로 청소,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등의 업무에 관해 수의계약 형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대행하였는데, 그 무렵에 C도에서 종합감사를 한 결과 민간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낭비와 민간대행료의 횡령 등 계약 체결과 집행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A시는 민간대행계약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정산 필요성이 있어 甲회사에게 변경계약을 제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 정산조항에 계약 만료 후에 원가검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사후정산도 ‘원가검토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하기로 하는 등 정산기준과 정산절차가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정산조항의 내용이나 절차가 甲회사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당사자들은 변경계약 체결 전 세 차례에 걸쳐 사후정산조항의 추가 여부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④ A시는 甲회사로부터 사후정산의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외부용역기관인 B연구원에 의뢰하였다.”고 하면서, 甲회사와 A시가 정산조항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나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甲회사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 실무상 당사자가 계약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특약을 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위 특약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분쟁의 대상이 되면, 그때마다 계약상대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부당특약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긴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아 실무상 이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 본 판결은 부당특약의 판단 기준으로 ‘해당 특약이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구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가 등이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에서는 특약의 무효로 인하여 중요한 계약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법원이 설시한 기준에 따라 사전에 특약을 정하게 된 목적이 정당한지, 특약의 내용이 계약상대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하지 않은지, 특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의사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공계약팀
변호사 오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