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해설

공공계약 판례해설

[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수의계약의 범위

문제된 사례

  • A군(郡)의회 의원의 자녀가 대표자인 甲 회사는 A군과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러한 사실을 접한 감사원은 A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A군에게 공사계약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甲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하였다.
  • A군수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甲회사에 3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甲회사는 ‘A군이 입찰방식을 원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에서 체결을 금지하는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A군수를 상대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금지되는 수의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판단

  •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각 호로 정한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제2항 각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방법을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 체결 방법을 정함으로써 일반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이라는 계약방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지방계약법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여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므로, 체결을 금지하는 대상 계약의 범위는 명확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엄격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는 점,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도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하고(제1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제30조 제1항), 견적제출자의 견적 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등(같은 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유사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서는 어떤 내용의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고, 계약상대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거나, 경쟁입찰방식을 일부 혼합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의 방식을 원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에서 체결을 금지하는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甲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일부 실무에서는 경쟁입찰 방식을 혼용한 수의계약과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의 수의계약과는 다르다는 전제에서 위 조항에 기재된 자들과 경쟁입찰 방식을 혼용한 수의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등을 근거로 다수의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일반적인 모습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혼용한 수의계약도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경쟁입찰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수의계약과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되므로, 해당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공계약팀
변호사 강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