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해설

공공계약 판례해설

[16]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납품한 경우

문제된 사례

  • A회사는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 이후 A회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다.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제품은 단가 35만 원의 고정식 연결의자로서 좁은 영화관에서 자동으로 접히는 특허기술이 적용된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품이었다. 그런데 ② A회사가 공급한 프리미엄급 관람 의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제품과 비교하여 좌석폭이 넓고, 의자에 앉을 때 소리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착석감이 좋고, 마무리가 천이 아닌 가죽으로 되어 있어 청결 상태 유지가 용이하며, 단가가 4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는데, 다만 위와 같은 특허기술이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 조달청장은 A회사가 수요기관에 납품한 의자가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이라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이러한 경우 법원(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9390 판결)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쟁점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A회사가 납품한 제품이 계약에서 정한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고가인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물품구매계약은 A회사와 조달청장이 당사자이고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약상 수익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A회사가 임의로 위 계약에서 정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납품한 행위 자체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점, A회사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조달제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일반제품을 대신 수요기관에 납품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결과적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중소기업자들의 납품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A회사가 납품한 제품이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제품보다 효용성이 크다거나 고가・고급 사양의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A회사의 계약위반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 점 등”에 주목하여, 원심이 위 처분에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대법원은 위반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기간이 과도하다는 취지에서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러한 대법원의 취지는 결국 경쟁입찰이 원칙인 공공계약 체계에서 수의계약은 적지 않은 혜택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A회사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조달제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일반제품을 대신 수요기관에 납품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또한 A회사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같은 일반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중소기업자들의 납품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도 고려하여, A회사가 납품한 물품의 뛰어난 품질만으로는 이러한 계약위반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본 판결을 통하여, 실무상으로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의 목적물보다 효용성이 크거나 고가 내지 고급 사양의 물품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계약규격을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유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계약목적물의 규격과 사양을 살펴본 후,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계약목적물을 납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물품구매계약을 이루는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들(구매규격서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공계약팀
변호사 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