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해설

공공계약 판례해설

[14]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취득 형태

문제된 사례

  • 甲회사, 乙회사 및 그 외 2개의 회사는 A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동수급하기 위해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수급체(이하 “丙수급체”)를 결성하였다. 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A공단에 제출하였고, 丙수급체는 A공단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수급체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는 구성원인 4개 회사들의 출자지분비율이 명시되어 있으며, 공사의 대가를 지급 받는 방법에 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지급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A공단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제2항 단서 및 丙수급체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규정에 따라 丙수급체의 대표자인 甲회사에 선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丙수급체의 대표자인 甲회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구분된 각 회차별 기성대금을 A공단에 청구하면 해당 회차의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성대금를 지급하였다.
  • 그러나 乙회사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乙회사의 A공단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가 압류되어 각 압류 및 추심통지서가 A공단에 송달되었고, 이에 A공단은 위 압류를 이유로 A공단의 기성대금으로 청구된 금액의 일부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였다.
  • 한편, 甲회사는 A공단에 회차별 기성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乙회사가 그 출자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시공을 모두 이행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모두 이행한 것처럼 乙회사의 시공분을 乙회사 출자지분비율에 가깝게 임의로 부풀려 乙회사의 기성대금을 지급 청구하고 甲회사가 자신의 출자지분비율을 넘어서 乙회사 대신 시공한 부분에 대해 乙회사로부터 기성대금을 구상받는 형태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乙회사는 甲회사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A공단과 丙수급체의 甲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丙수급체를 탈퇴하였다.
  • 甲회사는 ‘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丙수급체가 조합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공사대금채권은 乙회사의 출자지분 상당액을 포함하여 전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므로, A공단은 乙회사에 그 출자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이 귀속됨을 전제로 한 乙회사 채권자들의 무효인 채권 압류와 무관하게 甲회사를 포함한 丙수급체의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乙회사에 대한 기성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이러한 경우 법원은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쟁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기획재정부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기성대금 또는 준공대가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도급인에게 제출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공동수급체 개별 구성원이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취득 형태

  • 법원은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등 공사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구분 귀속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법원은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기성대금을 구성원 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과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구성원 각자가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구분 취득하기로 하는 구성원 상호 간의 합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도급인에게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A공단에 대하여 각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 귀속하는 공사대금채권을 갖는다고 판단하여 ‘기성대금채권을 丙수급체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조합채권으로 보아 乙회사에 대한 각 채권 압류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 1996. 1. 8. 개정 전 공동계약운영요령에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을 위해 일괄적으로 기성대금을 수령한 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후 개정을 통해 도급인이 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기성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구분 지급 가능성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판결을 내려 혼란이 지속되었다.
  •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게 각 구성원이 그 출자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은 각 구성원의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도급인에 대하여 채권 등 권리를 취득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 다만,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법원은 협정서의 상세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구성원의 직접 권리 취득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약정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으므로,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협정서 내용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접 권리 취득에 대한 판단이 상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공계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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