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해설

공공계약 판례해설

선급금의 성격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한 선급금 반환 방법

문제된 사례

  • A와 B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가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주관사로서 국가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1차 기성금을 지급받았다.
  • 그런데 B의 채권자가, B가 국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77,902,755원을 가압류 하자, 국가는 B에게 2차 기성금 중 위 가압류된 금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였다.
  • 그 뒤 B는 자금난으로 공사를 포기하였고, A는 국가와 잔여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A와 국가는 B의 미정산 선급금이 193,108,030원임을 확인하고 그 반환채무를 A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 이후 A는 잔여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국가로부터 B의 미정산 선급금 중 180,692,513원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 그러자 A는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선급금 중 177,902,760원은 국가가 B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어 소멸하였고, 국가가 A에게 지급할 잔여 공사대금에서 이미 소멸된 미지급 선급금 177,902,760원을 공제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이러한 경우 법원은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선급금의 성격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한 선급금 반환 방법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중도 포기 등으로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곧바로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가 문제되고, 이 경우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의 산정 기준과 정산하고 남은 선급금 반환채무도 선급금과 같은 성질을 갖는지 여부도 문제됩니다.
  •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정산하고 남은 선급금을 공사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는 선급금 그 자체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선급금을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주는 선급공사대금의 성격을 가진 돈’이라는 성격에 주안점을 두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급금반환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의 관계가 당연충당 관계에 있다고 보고 업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미 정산이 완료되고 남은 선급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더는 선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될 수 없고, 상계, 공제하는 등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급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된다는 방식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규정된 정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공계약팀
변호사 강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