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해설

공공계약 판례해설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여부

문제된 사례

  • A특별시는 학교법인 B학원 운영 대학교 앞 광장 공사계획을 수립하면서 광장에 편입되는 B학원의 소유지와 당시 B학원이 점유사용하는 A특별시 소유의 토지와 교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 이후 A특별시는 산하 C구청에 토지교환조치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어, C구청을 통해 B학원에 수탁공사 부담금 명목으로 공사비를 부과 고지하였고, 이후 광장 공사와 관련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다. B학원은 A특별시의 토지교환 사업계획방침에 따라 관련 공사비를 부담하였다.
  • 그런데 A특별시는 토지 교환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B학원이 A특별시를 상대로 ‘토지교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A특별시가 교환하기로 한 A특별시 명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과 의의

  • 법원은 위 사안의 쟁점을 2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당시 위 사안에 적용되는 구 지방재정법 및 구 예산회계법 등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지자체와 사인 간의 계약의 효력이고, 두번째는 지자체가 사인과 계약 체결 시 따라야 할 요건, 절차의 법적 성격과, 이에 위반되는 약정의 효력을 당사자 스스로 부정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 첫번째 쟁점에 대하여 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자체와 사인 간에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두번째 쟁점에 대하여 법원은, 지자체가 사인과 계약 체결 시 따라야 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법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이고 이러한 강행규정에 위반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을 하고 A특별시와 B학원 간의 교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학원은 A특별시에 대하여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4조는 위 사안에서 문제된 구 지방재정법, 구 예산회계법과 같은 취지로 주요 사항을 담은 계약서의 작성을 원칙으로 두고 있고, 예외적으로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각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과 성립은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계약의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계약내용의 변경, 즉 수정(변경)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향후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공계약팀
변호사 강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