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 요약
1.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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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9. 01 시행
* 지정효력 정지는 2020. 10. 1, 신인도 관련은 2021. 1. 1 시행2. 주요 내용
(1) 우수제품의 기술 혁신성·차별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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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유망 제품에 대한 별도 심사 체계 신설
ㅇ | 성장 유망 제품*에 대해 기술·품질 평가 비율을 6:4로 하고, 혁신성 평가 배점을 30점으로 확대 및 3개의 세부지표(기술의 신규성, 기술의 탁월성, 기술적 완성도)를 신설하여 평가 *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시 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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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일반·가구제품의 평가배점(기술심사의 기술 관련성, 품질심사)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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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제품․혁신제품 특례심사 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개선
ㅇ | 조달청 혁신시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혁신제품’(혁신시제품+조달청 구매 R&D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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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평가 체계 개선
ㅇ | 신인도 총점은 5점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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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고용 관련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대 확대 - 시간 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가점(1점) 신설 -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가점 신설(‘21.12월까지)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①소기업 5%, 중기업 4%이상인 경우(0.5점) ②소기업 11%, 중기업 8%이상인 경우(1점) ③소기업 20%, 중기업 15%이상인 경우(2점) |
ㅇ |
우수발명품 등 기술개발 관련 3번 항목 배점 조정(2점→1점) 우수발명품, GD,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받은 제품 |
ㅇ | 벤처나라 등록제품의 신인도 가점 취득 범위 확대(1천만원이상 → 최근 5년 벤처나라 실적이 있는 제품) |
ㅇ | 동일 건으로 부정당제재, 거래정지, 지정 취소로 인한 감점 부여할 경우 감점 배점 중 최고 점수 부여 |
ㅇ | 물산업우수기자재 등록제품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 가점(1점) 신설 |
(2)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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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위반 업체에 대한 협업체 결성 불허
ㅇ | 직접생산이 취소되어 신청일 기준 직생확인서가 유효하지 않은 기업과 직접 생산 관련 소송 중인 기업은 추진 기업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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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품목에 대한 의무인증‧지침 자가확인서 작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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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품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물품인 경우 GS인증 외에 품질소명 자료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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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제반사항 변동에 대한 통보 의무화(30→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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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생략(이전 회차의 기술·품질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 대체) 기회를 1년 또는 4회 이내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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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 조항 신설
ㅇ |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효력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법 제26조)에 따른 조치 ①거래정지 조치한 경우 ②업체간 법률분쟁으로 법원(하급심 포함)에서 기술이 무효 또는 침해 판정된 경우 ③중소기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④협업체가 협업변경 승인절차 진행 중인 경우 ⑤기타 지정효력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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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심사위원 임기 신설(3년) 및 사후평가 제도 도입
ㅇ | 불공정한 심의위원, 자질부족 심사위원 평가·퇴출 근거조항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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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제품 업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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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연장 요건 완화
ㅇ |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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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납품실적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분리 운영 및 기술개발투자비율 요건 완화(8%이상 → 5%이상) |
ㅇ | 중기업의 전체고용증가율 하향 조정(일률적 20% → 소기업20%, 중기업 15%) |
(4) 조문 정비 등 기타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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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 규정 정비
ㅇ | 지정신청 서류 중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보완요구 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 “접수 제외”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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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심사와 함께 규격추가 시에도 사전공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근거조항 마련
「알면 도움되는 우수조달물품 구매 제도 」
1. 별도 계약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구매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각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하여 바로 구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7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3항
· 종합쇼핑몰에서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금액 제한 없이 2단계 경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
· 우수조달물품 이외의 물품(MAS 등)은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2단계 경쟁을 거쳐 구매
· 시스템장비 등은 별도 총액계약 요청 가능
· 우수조달물품 이외의 물품(MAS 등)은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2단계 경쟁을 거쳐 구매
· 시스템장비 등은 별도 총액계약 요청 가능
2.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에 대한 면책제도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판로지원법 및 산업기술촉진법에서는 동 제품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면책하도록 규정대상기관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