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 1812260018)
특기시방서 표기

질의

설계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관공서 공사 설계 시 설계서 및 특기시방서에 신기술 및 조달우수제품인 경우 신기술 및 조달우수제품 번호를 넣어도 하자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본 제품은 조달제3자단가 품목입니다)

회신

질의요지

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서 및 특기시방서에 신기술 및 조달우수제품인 경우 해당제품 번호를 표기해도 문제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자재의 성능, 규격, 품질 등과 다른 법령 등 제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적의 물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구매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당해 공사용 자재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4항 제5호에 따라 특정 상표, 특정 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될 것이나, 특수한 성능, 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기준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규격서 작성단계에 이를 반영하고 당해 물품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귀 질의가 이러한 자재이거나 설계수행과정에서 설계관련지침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허물품,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당해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특정규격 제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물품을 설계서(시방서)에 명시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다만, 발주기관은 설계서에 반영된 해당 특정규격 제품이 반드시 필요한지, 과다예산 및 효율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그대로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다른 일반규격 물품으로 반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달청의 경우 관급자재 선정심의원회에서 우수제품 등 특정규격을 포함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될 자재(규격)를 선정하여 설계용역업자에게 통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