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 1901180011)
감사 지적으로 인한 단가변경감액

질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장기계속공사현장으로 감사지적에 따른 간이흙막이 높이 조정 감액관련 문의입니다.

당 현장의 간이흙막이 총연장은 7.0km이고 6.9km는 차수준공이 되었습니다. 내역서에 간이흙막이 H=2.0~3.0m(300형), H=3.0m~4.0m(400형) 두가지 비목으로 적용돼있으며, 단가산출서상 300형은 높이 3.0m를 적용하였고, 400형은 4.0m 적용하여 산출 되었습니다.

금번 감사지적으로 단가산출서상 적용높이가 과다하게 적용됐으니 평균높이 적용으로 단가를 산출하여 차액만큼 기준공부분은 회수, 잔여부분은 감액하라는 감사처분을 받았습니다.

1. 당현장은 총액입찰현장으로 단가산출서상의 누락이나 모순 등은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으나, 위 감사지적의 경우에는 해당되는지 여부와
2. 평균높이를 적용하여 단가 재산출시 노무비, 재료비 등을 당초설계단가에서 높이만 평균높이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는지, 감사지적 시점 또는 설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질의요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사지적에 따른 간이흙막이 높이 조정 감액관련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위 규정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설계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며,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