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질의

재공고 2회 유찰후 수의시담시 금액 조정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시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시설공사 개찰을 하였는데 투찰한 업체 모두 예가 초과로 유찰(재입찰 3번)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재공고 후에도 예가 초과로 유효한 업체가 없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를 적용하여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예가를 조정(인상)하여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조사한 금액과 업체들이 투찰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회신

질의요지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에 의할 때 가격 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귀 질의의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에 의할 때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