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 1903140017)
부정당업체의 수의계약/하도급계약 진행가능 여부 문의

질의

[질문 1] 부정당 제재처분이력이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 가능여부

공고일기준 최근 6개월이내에 부정당업자 체재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는 부정당처분 끝난 상태) 소액수의계약이 아닌,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2번의 단일응찰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계약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액수의계약의 경우는 아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통해 불가하다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경쟁입찰로 시작된 수의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18. 12. 31.>

[질문 2] 부정당제재처분중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이 가능여부

하수급이 될 업체가 부정당제재 처분중이면 하도급계약이 불가한가요? 하도급적정성평가기준상에 점수가 85점 이상이어야 수요기관에서 승인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부정당제재업체는 xx점을 받게됨으로써 85점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아예 하도급계약이 불가한지 아니면 예외경우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

질의요지

1. 최근6개월내 부정당 제재처분이력이 있는 업체와 소액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유찰로 수의계약시 계약 가능여부
2. 부정당제재처분중인 업체와 하도급계약 가능여부(하도급적정성 평가기준상 감점으로 85점 미달되어 하도급계약이 불가한지)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받은 경우(제재처분중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7항에 따라 당해 입찰자(또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단지 과거에 부정당제재이력이 있다는 사유로는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제재처분중에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부득이한 사유의 예외는 있음),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계약상대자가 될수 없으나, 경쟁입찰 유찰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단지 과거에 부정당제재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액수의 안내공고를 통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경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7호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없는(1순위 자격을 박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발주기관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제재처분중에 있는 경우)와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하도급계약자는 입찰참가자가 아니므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라하여 하도급계약자가 될수 없다는 근거는 없으나, 귀질의처럼 하도급적정성 검토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따라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건설산업기본법 소관부처로 추가 확인할 사항) 여부를 판단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