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

 

• 안전‧보건 위생 관련 물자 품질결함 적발 시 거래정지기간 최대 2배
• 유해물질 검출 등 치명결함 발견 시 시료채취일 이전 납품 물품도 대체, 환급 조치



조달청은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내용은 ‘22년 공원 등에 설치된 음수기에서 유해물질 검출이 확인되는 등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등의 품질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안전관리물자 : 국민의 생활안전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로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 안전물자 △스토브 등 동절기 안전물자 △맨홀뚜껑 등 도로 안전물자 △살균제, 탈취제 등 보건위생 안전물자를 포함 125개 품명으로 구성
이번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관리물자에서 품질결함 적발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정지기간이 일반물자 대비 1.5~2배로 가중하여 적용된다.
둘째, 품질결함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대체납품 또는 환급 등의 사후조치가 완료될 경우에만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셋째, 품질결함 발생시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대체납품 또는 환급 조치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품질점검 당시 결함이 발생한 해당 납품 건만 대체납품 또는 환급을 했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결함이 발생한 부품을 사용하는 비슷한 제품(동일 세부품명)에 대해서도 재점검결과 합격판정일까지 납품된 물품 전체를 대체납품 또는 환급조치 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관리물자에서 ‘치명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도 대체납품 또는 환급 등의 사후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 치명결함: 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거나, 최종물품의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결함
다섯째, 품질결함 발생 시 국민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공기관 및 관련 인증기관에 조달청이 즉시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대체납품 또는 환급요청, 관련 인증취소 등의 사후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거래정지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조달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유해물질 검출 등의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일시적인 판매중지 후 별도로 거래정지기간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사유로 판매중지된 기간을 제외하여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2개월 판매중지 후 6개월간 거래정지 조치 결정 시, 기존 규정은 별도로 6개월 거래정지를 적용하였지만, 앞으로는 판매중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4개월)을 적용하게 된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일반국민이 사용하게 되는 공공조달물자는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조달물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주요 개정내용(요약)

1. 안전관리물자 등의 품질결함 발생 시 처벌·사후조치 강화

구 분 기 존 개 선
거래정지기간 가중

(제14조의2, 제17조)

일반물자와 동일(경고~12개월)

※ 단, 일반물자와 달리 감경 적용은 없음

안전관리물자는 일반물자 대비 1.5~2배로 가중 조치(1~24개월)
품질점검 규격미달에 대한 사후조치 범위

* 대체납품, 환급 등(제17조, 제17조의4)

해당 납품요구 건의 세부품명 전체 시료채취일 이후 재점검결과 합격판정일까지 납품된 물품 전체

* 해당 계약의 동일 세부품명에 한함

시료채취일 이전 납품된 물품

* 유해물질 검출 또는 안전관리물자 치명결함에 한함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사후조치대상 심의 필요)

품질결함의 원인이 된 구성품을 사용한 조달청의 타 단가계약 물자

* 유해물질의 기준치 대비 100% 이상 초과 검출 또는 안전관리물자의 치명결함에 한함

유관기관 통보

(제17조의5)

< 신 설 > 국민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통보
품질결함이 있는 해당 물자를 납품받은 수요기관
인증기관 및 소관부처

2. 거래정지기간 산정기준 개선

  •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중지 후 동일 사유에 따른 거래정지는 그 기간을 선행된 판매중지기간을 포함하여 산정

<예시>

기 존
개 선
붙임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주요 개정내용(요약)

1. 안전관리물자 등의 품질결함 발생 시 처벌·사후조치 강화

분야 (등급) 해당 품명(품명번호) 비고
어린이안전 (Ⅰ등급) 그네(49241501),미끄럼틀(49241504),시소(49241505),운동장및놀이터흔들놀이기구(49241594),조합놀이대(49241597),기타놀이기구(49241598),유아용탁자(56121699),유아용교구장(56121703) 8개 품명
(Ⅱ등급) 운동장및놀이터용기어오르기기구(49241502),교육용놀이세트(60102799),자석판학습교구(60109898) 3개 품명
보건위생안전 (Ⅰ등급) 살균제(12164001),공기살균기(40161699),탈취제(47131816),주방기구소독기(48101818),마스크또는보조용품(46182001),의료용살충제(51320303),손소독기(48101819),감염병예방용살균소독제(51320302) 8개 품명
(Ⅱ등급) 분사제(12161990),실험실용배기기(41103502),오염제거기(46182401) 3개 품명
도로안전 (Ⅰ등급) 스틸그레이팅(30103201),맨홀뚜껑(30121695),가드레일(30121793),도장형바닥재(30129997),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30129998),안전유도블록(30131592),콘크리트블록(30131502),맨홀보조물(30121698) 8개 품명
(Ⅱ등급) 플라스틱그레이팅(30103206),교량난간(30121703),도로중앙분리대(30121789),볼라드(30121794),카스토퍼(30121795),가로수보호판(30121899),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30131514),특수페인트(31211599),교통신호등(46161504),차선분리대(46161575),도로반사경(46161583),도로표지병(46161585),시선유도봉(46161597),안전표지판(55121704),교통표지(55121710),도로명주소표지판(55121717),방음벽및방음판(30121787),충격완충장치(46161596) 18개 품명
소방안전 (Ⅰ등급) 화염감지기(46191504),단독경보형감지기(46191596),소방호스또는노즐(46191603),소방용수지식공구(46191605),소방용호흡기구(46191607),소방복(53102798) 6개 품명
(Ⅱ등급) 내벽패널(30161505),흡음용천장재(30161601),커튼(52131501),롤업셰이드(52131602) 4개 품명
공공안전 (Ⅰ등급) 호신용장갑(46181504),유해물질방어의류(46181509),안전용덧옷(46181528),방화신발(46181601),안전헬멧(46181704),보호용두건(46181710),안전안경(46181802),가스마스크(46182003),기동복(53102799),투광조명(39111611),심장충격기(42172101),구명조끼(46161604),방탄조끼(46181502),안전화(46181605),안전띠또는안전벨트(46182306),잠수용호흡기(49141503),습식잠수복(49141506),건식잠수복(49141507),잠수기(49141510) 19개 품명
(Ⅱ등급) 해상부유구조물(30222097),폭동진압용방패(46151503),진압봉(46151506),수갑(46151601),야간투시경(46171626),무릎보호대(46181505),기동화(46181695),장갑(53102504),군복(53102701) 9개 품명
수질안전 (Ⅰ등급) 저수탱크(24111810),응집제(47101608),음수기(48101710),정수기(48101799),활성탄(11101522) 5개 품명
(Ⅱ등급) 부식억제장비(47101506) 1개 품명
생활안전 (Ⅰ등급) 인조잔디(30121897),포설형탄성포장재(30129999),공기청정기(40161602),작업용의자(56112102),캐비닛(56101530),적외선체온계(42182299) 6개 품명
(Ⅱ등급) 합성목재(30103699),인조잔디충전재(30121896),시트형탄성포장재(30129993),플라스틱바닥재(30129995),덱(Deck)(30152299),목재마루재(30161702),고무마루재(30161705),계단부품(30161908),서지방지장치(39121610),야외운동기구(49201697),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30129992) 11개 품명
수해안전 (Ⅰ등급) 레미콘(30111505),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배수로(40141782) 3개 품명
(Ⅱ등급) 흙콘크리트(30111595),용접철망(30111801),스톤네트(30121783),토목용보강재(30121784),토목섬유(30121702),낙석방지책(30121788),금속돌망태(31163403) 7개 품명
동절기안전 (Ⅱ등급) 스토브(40101808),난방용필름또는시트(40101840),부동전(40141783),수량계보호통(40141786),제설제또는서리제거제(47131823) 5개 품명
서비스안전 (Ⅰ등급) 헬기서비스(78111501) 1개 품명
125개 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