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 2009100022)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시, 기술능력평가 여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 재공고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으로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 하고자 합니다. 이때, 입찰자 1인의 기술능력평가 85% 충족 여부를 반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해야 하는지?

회신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로 인해 제공고 하였으나 1인 입찰로 수의계약 시, 입찰자 1인의 기술능력평가 85% 충족 여부를 반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43조제7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8항 본문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입찰에서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정한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술능력평가 85% 이상 등)와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같은 영 제4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참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