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대한상사중재원,
분쟁해결 시스템 마련을 위한 MOU 체결

 


대한상사중재원(중재원)과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우수제품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 위치한 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우수제품협회는 2000년 설립되어 1,0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조달물품지정증서를 받은 업체 상호간 기술교류를 통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협회 회원사의 공공조달 관련 분쟁해결 수단으로 중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 중재제도 저변확대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 ▲ 기타 양 기관의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력 등 중재제도를 통해 협회 회원사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수제품협회 장세용 회장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국내외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원사들이 분쟁과 소송 등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데 중재를 활용하여 양 기관 간 win-win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언급하였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우수제품협회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의 증진을 기본으로 하여 협회의 회원사가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공공조달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각 회원사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